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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문제로 지인에게 금전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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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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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문제로 지인에게 금전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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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 날짜에 갚지 못한 상황의 의뢰인

  지인은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고 오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 지인에게 4천만원 가량을 빌리게 된 상황

② 변제날짜가 지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의뢰인

③ 지인은 의뢰인을 금전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당소를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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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생활 1년차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곧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인데요. 


어느날 부모님으로 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남동생이 주식투자를 실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을 끌어다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대출도 거절되었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몇몇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데요. 다행히 졸업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던 대학동기에게 4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뒤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죠. 


의뢰인은 돈을 부모님께로 보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남동생이 의뢰인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전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명의의 빚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친구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모았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월급도 그대로 남동생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변제날짜가 되어도 의뢰인은 돈을 모을 수없었고,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면서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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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채무불이행 문제는 형사사건의 영역이 아닙니다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측에서 금전사기, 대여금이나 차용금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대학동기는 의뢰인이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또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려간 사실이 명확하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 기망 또는 착오행위

  • 재산상의 처분 행위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의뢰인의 상황은 아니지만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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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가장 먼저 해당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은 확실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변제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점 (통장계좌 및 적금내역을 제출)

  2.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의뢰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대출상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남동생이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서류를 제출)

  3. 의뢰인의 남동생이 취업하여 빚을 변제하고 있고, 의뢰인은 앞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갈 예정이라는 점


위와 같은 내역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동기를 속여 금전을 빌린것이 아니고,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변제에 대한 계획서를 주어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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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