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가족이나 지인의 창업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지 못해 차용사기로 고소당한 분들을 위한 실제 해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 등으로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차용사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처음 자금을 융통하던 시점에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개업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을 빌렸으나 상환이 미뤄져 차용사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모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민사상 채무 문제임을 밝혀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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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이 추진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곁에서 돕고 있었는데요.
당시 개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에게 돈을 융통하기로 하였고,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작성한 뒤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죠. 하지만 예정되어 있던 사업자 대출 심사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돈을 빌려준 지인은 자금 수령 계좌의 주인인 의뢰인까지 묶어 차용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사기 경찰조사 초기, 고소인 측은 빌려준 돈 중 일부가 매장 개설 이외의 용도로 쓰였다며 처음부터 채무불이행 사기로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몰아붙였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조문을 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과 관련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서 가지는 의미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 처벌 대상과 단순 민사 분쟁을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차용금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이에 법무법인 동주의 사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상 차용사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빌린 자금의 일부가 다른 곳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음식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는 등 빚을 갚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내역도 함께 제시했죠.
당사자 간 작성된 공정증서와 계약서에는 빌린 돈을 오직 창업에만 써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돈의 사용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대출 거절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돈을 갚지 못한 민사상 빚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받긴 했으나, 입금된 금액 전액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곧바로 이체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증서 작성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고소인과도 간단한 문자나 전화만 주고받았을 뿐이므로 차용사기로 남을 속이려는 계획을 함께 세웠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종결과 | 불송치 |
| 혐의 | 사기 |
| 사건요약 | 창업 자금 거래에서 차용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민사상 빚 문제임을 증명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경찰 담당 수사팀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매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환 노력을 기울인 점을 볼 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과 공범으로서 함께 차용사기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기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상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범죄의 차이를 명백히 나누고, 가족 간 계좌 이용에 따른 오해를 빠르게 풀어낸 덕분에 억울한 차용사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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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창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자금난으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서류의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입증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상황을 풀어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로부터 차용사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안전하게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사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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