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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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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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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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여 맡은 업무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피해자 합의 통해 불기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곤란한 처지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스스로 부동산 경매 회사라고 소개한 기업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에게 권유, 입사하게 됨
② 단순한 대납업무라고 속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와 송금 업무를 하였음
③ 이후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아 상담 받고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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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여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모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업 위탁을 받아 각종 조사를 대행하는 업체이며, 경매나 담보로 나온 부동산에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물건의 시세와 교통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일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입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침 자신이 오래 해오던 일과 비슷하여 경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곧장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에 배정된 의뢰인은 출근 후 이틀간은 부동산 조사 업무를 배정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에 팀장은 "부동산 업무 건수가 최근 많이 줄었으니 금융 업무도 맡아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금융 업무라는 것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맡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전 인터넷으로 해당 회사를 검색한 결과 매출과 사원 규모가 대단히 컸고, 그렇기에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여긴 의뢰인은 의심없이 지시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고, 이것이 사기 수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는 경찰관의 말에 의뢰인은 또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날 곧바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하였고,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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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에 해당하는 죄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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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모른 채로 해당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임을 소명
●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의뢰인이 결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 의뢰인이 만났던 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경위를 세세히 살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속아 연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를 깨닫자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해 주저없이 경찰에 자수한 의뢰인의 행보 역시 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금을 건네 받았던 두 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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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노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