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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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01본문
"취직하여 맡은 업무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피해자 합의 통해 불기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곤란한 처지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스스로 부동산 경매 회사라고 소개한 기업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에게 권유, 입사하게 됨
② 단순한 대납업무라고 속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와 송금 업무를 하였음
③ 이후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아 상담 받고 자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여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모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업 위탁을 받아 각종 조사를 대행하는 업체이며, 경매나 담보로 나온 부동산에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물건의 시세와 교통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일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입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침 자신이 오래 해오던 일과 비슷하여 경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곧장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에 배정된 의뢰인은 출근 후 이틀간은 부동산 조사 업무를 배정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에 팀장은 "부동산 업무 건수가 최근 많이 줄었으니 금융 업무도 맡아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금융 업무라는 것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맡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전 인터넷으로 해당 회사를 검색한 결과 매출과 사원 규모가 대단히 컸고, 그렇기에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여긴 의뢰인은 의심없이 지시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고, 이것이 사기 수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는 경찰관의 말에 의뢰인은 또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날 곧바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하였고,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에 해당하는 죄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모른 채로 해당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임을 소명
●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의뢰인이 결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 의뢰인이 만났던 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경위를 세세히 살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속아 연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를 깨닫자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해 주저없이 경찰에 자수한 의뢰인의 행보 역시 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금을 건네 받았던 두 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노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