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의뢰인은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공동대표로 있던 A씨가 본인의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100억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이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100억원 인출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을 설명드리고
범행 자백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서 부인한다면 더욱 중한 처벌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주는 공동대표와 의뢰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 횡령액 100억 중에 의뢰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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