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받은 재범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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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사기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혐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년 전에 사기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투자사기 문제로 연루되어 또다시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기 사건에서는 큰 억울함을 가진 의뢰인은 전과로 인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자신만 큰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어떤 범죄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심층적인 수사를 하기 마련이죠.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자금의 흐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약 1년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 수사를 마친 끝에,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또다시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이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