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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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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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학원을 개업하게 된 의로인

  전 학원에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불송치 - 혐의없음] 방어 성공


①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개인 학원을 개업하게 된 의뢰인

② 전 학원측은 의뢰인이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학원생들을 모집해간 것으로 의심

③ 업무상배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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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L씨는 학원강사로 오랜시간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L씨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강의력이 좋기로 유명해졌고, 과학분야에 있어서는 1타강사다! 라는 수식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할 정도 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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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그동안의 실력과 노하우등을 바탕으로 개원을 하고자 하였고, 1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퇴사 후 L씨 이름의 학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L씨의 실력도 유명했기에 많은 학생들이 L씨를 따라서 학원을 옮겼고, 함께 근무하던 강사 일부와 직원들도 일부 L씨와 함께 근무지를 옮겻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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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L씨가 원래 근무하던 학원 측에서는 "L씨가 우리 학원의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기존 학생들의 개인정보 역시 반출하여 이동하였다" 라며 이로 인해 액수미상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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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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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상의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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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측은 L씨와 함께 학원을 옮긴 동료강사 K씨를 업무상배임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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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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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이 되기 위해서는 L씨가 전 학원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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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에서는 L씨가 무단으로 학원의 강의자료 등을 반출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데요. 해당 자료는 L씨와 학원의 강사들이 함께 만든 자료로 L씨는 개원 이후 새로운 강의자료와 영상을 녹화하였으며 해당 자료로 인해 기존학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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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원생들의 개인정보는 전혀 반출하지 않았으며, L씨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들이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옮긴 것으로 이를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상황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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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히 해당 사안은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될 수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사안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대응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대응을 놓쳐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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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제대로 해결한다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바로 업무상배임변호사인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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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껏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온 것 처럼,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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