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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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죄를 범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던 경리로, 작은 회사의 규모와 비교적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 회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횡령을 한 전적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회사로부터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이라는 엄중 처벌을 내린 상황이었는데요, 혹시나 선처의 가능성이 있을지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로 조력 요청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형법 |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처벌이 내려진 만큼 확실한 합의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와 피해금액의 90%를 의뢰인이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피해회사를 위한 방법임을 재판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5년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