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무죄, 집단고소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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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6본문
투자사기 혐의 무죄, 집단고소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해외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였고, 8명에게 약 8억원의 금전을 건네 받고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8억원 모두를 투자 제안에 맞게 비트코인, 해외부동산에 투자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8명이 모두 모여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 변호인단이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집단 고소를 위해 피해자를 모으던 피해자A가
모두를 대표해 고소한 것인데, 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대신해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바람을 잡았던 자였으며 이미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본인 명의로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투자받은 8억원은 피해자A 명의로 이체가 되었고, 피해자A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엇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피해자A가 공범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유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