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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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0본문
사기고소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사연]
의뢰인의 직업은 법정 최고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일명 사채 일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며 의뢰인의 사업은 호황기였으며 빌려줄 자금이 부족해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빌려간 고객이 5억의 채무 변제를 포기하였고, 동시에 지인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빌린 돈은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빌려줄 돈을 위해 지인에게 빌린 것이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고객이 빌려간 5억의 채무를 갚았더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는 점, 채무변제 포기를 했었음에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지인들을 속여 돈을 교부 받았다고 하기에는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의 의사와 재산상 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