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투자자에서 사기피의자가 된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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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동업투자자에서 사기피의자가 된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성공사례
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게 된 의뢰인K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인은 K씨를 사기혐의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성공한 사례 |
① 지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기로 한 의뢰인
② 오픈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오픈과정에 있어 차질이 생기자 의뢰인을 의심한 지인
③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
K씨는 아는 지인이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프렌차이즈 개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개업을 하기에는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친구에게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K씨는 2억 5천, 지인은 1억 6천을 투자하였고 창업금액을 모두 마련하였죠.
하지만 K씨가 생각하고 있던 입지에는 요식업의 입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급히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업이 지연되자 지인은 여러차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으나 그래도 입지를 새로 찾아 개업준비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요. 공사과정 중에서도 본사, 인테리어업체와 갈등을 겪으며 개업은 더 지연되었습니다.
지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만을 표출했는데요, K씨가 모든 점을 설명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다른 이유로 인해 개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동업투자로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K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때 5억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 만약 50억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동업투자의 경우 사기뿐 아니라 횡령, 배임, 문서위조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되는 개업으로 K씨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니 K씨 입장에서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빨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셨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지인은 1억 6천가량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진행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구두로 진행상황을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동업 투자 사기 수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라는 주장과 정당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바탕으로 더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쪽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K씨가 지인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 (입금내역과 대화내역 첨부) |
투자금이 모두 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으로 지출된 점 ( 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 |
입지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시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
지연의 이유에 대해 (입지, 본사 및 업체와의 갈등 등) 지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점 (대화내역 및 통화녹취 첨부) |
위를 바탕으로 K씨는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편취나 은닉의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기에 동업 투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의뢰인K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