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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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0본문
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학원을 개업하게 된 의로인 전 학원에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불송치 - 혐의없음] 방어 성공 |
①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개인 학원을 개업하게 된 의뢰인
② 전 학원측은 의뢰인이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학원생들을 모집해간 것으로 의심
③ 업무상배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의뢰인 L씨는 학원강사로 오랜시간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L씨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강의력이 좋기로 유명해졌고, 과학분야에 있어서는 1타강사다! 라는 수식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할 정도 였다고 합니다.
L씨는 그동안의 실력과 노하우등을 바탕으로 개원을 하고자 하였고, 1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퇴사 후 L씨 이름의 학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L씨의 실력도 유명했기에 많은 학생들이 L씨를 따라서 학원을 옮겼고, 함께 근무하던 강사 일부와 직원들도 일부 L씨와 함께 근무지를 옮겻다고 합니다.
이후 L씨가 원래 근무하던 학원 측에서는 "L씨가 우리 학원의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기존 학생들의 개인정보 역시 반출하여 이동하였다" 라며 이로 인해 액수미상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L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상의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학원측은 L씨와 함께 학원을 옮긴 동료강사 K씨를 업무상배임을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L씨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이 되기 위해서는 L씨가 전 학원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L씨가 무단으로 학원의 강의자료 등을 반출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데요. 해당 자료는 L씨와 학원의 강사들이 함께 만든 자료로 L씨는 개원 이후 새로운 강의자료와 영상을 녹화하였으며 해당 자료로 인해 기존학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생들의 개인정보는 전혀 반출하지 않았으며, L씨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들이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옮긴 것으로 이를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상황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동주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히 해당 사안은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될 수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사안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대응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대응을 놓쳐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해결한다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바로 업무상배임변호사인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껏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온 것 처럼,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