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재 문서와 실제 납품 내역까지 다르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함께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셨죠.
의뢰인 보호를 위해 기관과 지역, 시기, 구매 품목 및 금액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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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공급업체에 미리 결제한 뒤 일정 기간 나누어 납품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이후 내부 결재에 첨부된 견적서와 업체 장부의 품목이 일부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체 운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 문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업무가 변경된 이후에도 선결제 금액으로 물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죠.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당시 검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견적서와 실제 납품 내역을 정확하게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체 장부 역시 납품한 물품 전체를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와 장부에 표시된 품목도 모두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과 소모품이었죠.
의뢰인과 업체 운영자는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무실에 공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물건을 구매했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품목의 일부 차이만으로 공문서 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부서 이동 후 공급된 물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후임자도 개인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진술했죠.
물품이 다른 부서에서 사용됐더라도 사무용품은 부서 사이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종결과 | 불송치 |
| 혐의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
| 사건요약 | 공공기관 물품 구매 문서와 납품 장부의 차이 및 선결제 물품의 개인 사용 의혹으로 입건된 사건 |
경찰은 견적서와 실제 납품 내역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물품 구매나 사적 사용을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문서의 허위성과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뢰인과 업체 운영자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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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결재 문서와 납품 장부의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밝혀야 합니다. 물품의 실제 사용처와 검수 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하죠.
업무 처리상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곧바로 개인적인 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고발 내용과 당시 구매 관행을 비교하고, 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대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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