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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투자금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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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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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투자금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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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의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징역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① 여자친구에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싶다며 3억원을 빌린 의뢰인

②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

③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결별을 선언,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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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는 지인에게 괜찮은 부동산 투자매물을 소개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여자친구에게 설명하고 두 사람의 신혼집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역시 의뢰인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약 3억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바로 자신의 보유금과 합쳐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투자진행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자친구로 부터 받은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상환등에 사용하게 된 것이었죠. 


투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관련 진행상황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하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 물었고, 지인은 아직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속이고,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 의뢰인을 용도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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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투자금의 성격으로 의뢰인에게 3억원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투자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 기망 또는 착오행위

  • 재산상의 처분행위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세가지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사용 용도를 속인 전형적인 용도사기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용도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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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미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간 것이 아니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동주의 전문가들은 의뢰인이 변제의 의사가 확실하며, 실제로 변제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계획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급한 마음에 돈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일부 사용할 수 밖에 없던 상황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와의 합의에 성공한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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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기에,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으나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