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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01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
  • 배임
  •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성공사례

투자사기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투자사기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사연]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짧은 기간에 5억이라는 수익을 거두었고, 이 소문을 들은 지인들이 물어보자 함께 투자를 하자고 권하여 약 2억원이라는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급하락하며 불안해진 지인들은 말을 바꾸어 돈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며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는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불려주겠다고 했으며 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까지 해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과의 말과 다르게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투자 제안에 있어 의뢰인은 확실히 큰 수익을 거둬들인 것은 확실하며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투자하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비트코인 투자 보고서를 고소인들에게 제출했었다는 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그 밖에 대화내용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고소인들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