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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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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사기의 경우 ½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FX마진거래 등 금융기법을 이용해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투자자를 유인하여 투자를 받는 행위, 상장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행위를 위해 SNS 및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한 경우에도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투자사기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투자사기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사연]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짧은 기간에 5억이라는 수익을 거두었고, 이 소문을 들은 지인들이 물어보자 함께 투자를 하자고 권하여 약 2억원이라는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급하락하며 불안해진 지인들은 말을 바꾸어 돈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며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는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불려주겠다고 했으며 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까지 해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과의 말과 다르게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투자 제안에 있어 의뢰인은 확실히 큰 수익을 거둬들인 것은 확실하며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투자하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비트코인 투자 보고서를 고소인들에게 제출했었다는 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그 밖에 대화내용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고소인들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