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보이스피싱
01

가담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인출책, 전달책 등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의 일부 중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어 사기방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액 아르바이트
- 선불폰 개통
- 대출 아르바이트
- 통장 대여 등

  • ① 총책
  •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각 세부 조직에 범행 방법이나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 ② 콜센터(상담원 관리책)
  • 특정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전화 등 전화 설비를 설치해놓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전화를 하는 실제 공간
  • ③ 상담원(TM)
  • 콜센터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자들로, 범행 초기에는 어눌한 조선족 말투의 외국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에는 한국인이 직접 교육을 받고 전화를 걸고 있음
  • ④ 대포통장 모집책
  • 소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과 접촉하여 계좌를 만들고 인출조직에 판매하는 팀
  • ⑤ 현금인출책
  • 콜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4역할을 담당하는 팀
  • ⑥ 환전·송금책
  •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성공사례

투자사기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투자사기 무혐의?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사연]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짧은 기간에 5억이라는 수익을 거두었고, 이 소문을 들은 지인들이 물어보자 함께 투자를 하자고 권하여 약 2억원이라는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급하락하며 불안해진 지인들은 말을 바꾸어 돈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며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는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불려주겠다고 했으며 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까지 해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과의 말과 다르게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투자 제안에 있어 의뢰인은 확실히 큰 수익을 거둬들인 것은 확실하며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투자하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비트코인 투자 보고서를 고소인들에게 제출했었다는 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그 밖에 대화내용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고소인들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