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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만원 법인자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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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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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만원 법인자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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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자금 7,800만원을 횡령했다며 사업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한 사례



① 법인의 모 지점의 관리자였던 의뢰인, 사업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② 매출누락, 횡령등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③ 업무상횡령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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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 법인의 지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해당 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직원에 관한 사항, 매출에 관한 사항까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매출이 급감하자, 사업주는 A씨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개인 세무자료를 요구하며 '억울하다면 통장내역이라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감소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전반이 침체된 것으로, A씨가 관리하는 곳 뿐 아니라 다른 지점들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으며, 다른 곳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은 달갑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자산을 비교한 결과 7,8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의심된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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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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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소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들이 횡령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즉시 사업주의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요. 이후 고소장의 내용과 최초 조사 내용을 대조하였고, A씨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스스로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매출액과 현재 자산이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지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며 자료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곧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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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의자들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 -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