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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당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로 해결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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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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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당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로 해결된 의뢰인 후기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사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상황에서 사업의 어려움과 고소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서 사안을 확인해보니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사건 해결에 쉽지

않은 지점이 존재했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서는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투자금은 모두 사업에 활용된 것이지

개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인정해주셨고, 사기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