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 부터 사기죄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해결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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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지인으로 부터 사기죄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해결된 의뢰인 후기
의뢰인의 경우 회사 동료에게 약 3천만 원을 빌린 상황이셨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기일을 앞두고도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변제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고
끝내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동료를 속여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빠르게
1. 의뢰인은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2. 현재 변제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곧 상가계약만료로 인해 빌린 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과 탄원서 작성을 조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