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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처벌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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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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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시장과 주식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확천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이득을 보기 위하여 뛰어드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리딩’, ‘특급 정보 제공’ 등의 말로 현혹하여 손을 받아낸 다음 잠적하는 악질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주식 시장에는 적용되나 가상화폐에는 적용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피해자들이 모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좀더 철저한 준비와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단체 채팅방에 참여 했거나 참여를 유도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기죄 처벌에 놓인 사람도 있다.

이들의 경우 자신도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까?


사기죄 성립 요건은 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로 요약 할 수 있다.

형법 제 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로 말하건 말로 전달하건 불문하고 듣는 이를 착오에 빠트린 후 경제적인 이익을 본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사기와 횡령 등 경제범죄들은 유형별로 성립요건이 다른 만큼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피고인 심문 등을 처지게 된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사기가 인정되면 송치되게 된다.


따라서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법조인과 함께하게 된다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한결 덜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중 사기죄에 휘말려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과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확인 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만약에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 금액이나 참가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사기죄, 절도죄,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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