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코인투자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것부터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코인투자사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은 민, 형사상 두루 해결이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범을 처벌하는 한편 민사소송 또한 진행하여 피해 받은 금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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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우선 증거 수집부터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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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는 사기를 저지른 사람과 나눈 카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녹음본, 송금 내역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정말 효력이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법률전문가와 논의를 해보시면 확실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하려면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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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사안은 사실 사기죄 이외에도 ‘유사수신’ 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 여러분의 사안이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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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기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속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속이는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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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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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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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사수신 행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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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본인이 은행이 아니고 관련하여 허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는 취지의 말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과장하여 약속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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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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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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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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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규정한 법이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인데요. 이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원이 넘어간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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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 법에 따르면 경제범죄는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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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 피해를 당하셨거나 억울하게 가담자로 연루되신 상황이시라면 조속한 법률 면담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코인투자사기 고소 성공 사례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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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이씨는 코인 투자 서비스와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재테크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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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정 수익을 확보하게 되어 코인을 처분하고 계좌로 인출 받으려고 하자 출금하기 전에 금감원의 허가가 필요해서 출금을 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된 금액을 이씨가 계좌로 보내자, 코인 투자 거래소였던 곳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얼마후에 거래소까지 폐쇄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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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이씨는 그때 사기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저희 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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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측에서는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기에 나섰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 측에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거래소 운영진 측은 투자 수익금을 처음부터 제대로 환급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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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안에서는 그 코인 거래소를 운영해온 것 자체가 모두 고의성이 있는 사기행위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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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소송을 통한 대응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민사, 형사소송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경찰의 출석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 명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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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결과로는 인용, 즉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도 사기죄와 유사수신 행위가 유죄로 판결 나게 되면서 피고인은 징역 선고를 받으며 사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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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일부 수정 및 각색되었습니다 .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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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살펴보신 투자사기 유형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얹어주겠다고 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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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유형으로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될 만큼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이기에 연루되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하며, 이미 피해를 보셨거나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진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조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