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제대로 하는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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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파악 및 검토 하시지 않고 그냥 고소를 진행하셨다가는 자칫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러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여러분의 사안이 사기범죄를 당한 것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위한 성립요건 파악하기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장 무기징역 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이신 여러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경우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복구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 해결이 막막할 때에는
종종 일부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고소를 통하여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여러분의 금전을 되찾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갚겠거니,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셔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있기에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조속하고 적법한 법률절차를 진행하셔서 여러분의 사기피해보신 금전 모두를 되찾으셔야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담팀은 여러분의 곁에서 철저하게 조력하여 여러분께서 억울하게 피해보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