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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문제 소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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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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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10월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부터 2개월간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대한 특수 단속을 벌여 3,0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장애인이나 노숙자, 신용불량자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대포폰, 대포통장 수 천개를 양산하여 현금수거책 모집을 위해 수천개의 미끼 문자를 뿌리기도 했다.


고액알바로 위장하여 사람을 모집한 후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건이 이어지고있다.

과거에는 노년층이나 사회 약소층을 노리는 성격을 띄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나 20대 ~ 30대청년층 역시 심심치 않게 가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이 쉬운 작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문자 발송 대행이나 채권 추심 업무 등을 하면 높은 시급이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들은 금융 관련 기업의 현금 수거 알바 식으로 교묘하게 숨기고 위장하여 진행되고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던 중 적발이 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신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높은 양형이 내려지며 (사기방조죄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업무를 진행했다는 사실, 즉 고의성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지만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응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늪과 같다. 사건에 말려들어 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진행 중 몰려오는 압박감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