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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법무법인 동주 '사기로 인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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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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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지난 6월 정부에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타인 명의 개통 휴대폰인 대포폰을 줄이기 위해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휴대폰 명의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른바 휴대폰깡 및 가개통을 한 후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 또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을 선고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휴대폰 업계에서는 휴대폰깡이나 가개통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을 우려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도 전항의 형과 동일하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최대 10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사기죄에 속하는 휴대폰깡이나 가개통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수원사기전문변호사와 같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면 항소심을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기사건의 경우 수원사기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1:3 맞춤 TF팀을 구성해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문제 해결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상담 문의를 할 수 있다.

사기죄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