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언론보도

[미디어파인] 공금횡령, 형사처벌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세환 변호사 칼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본문

횡령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K 대표에게 징역형 5년형을 선고했다.


K 대표는 과거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3,200명으로부터 1조 3526억원을 받은 혐의로 

받은 징역 25년이 선고 되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나 이번 재판을 통해 5년형이 추가된 셈이다.


경제범죄에는 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배임죄, 횡령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5억원이 넘어 갈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50억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횡령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 법인이나 단체의 돈을 임의적으로 출금 후 다시 채운다 하더라도 횡령 혐의가 씌워질 수 있다. 또한 횡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피해 액수가 늘어날 경우 가중처벌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횡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 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인 보상 책임도 지게 되며

사안과 진행 내용에 따라 국가가 직접 청구하는 추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횡령, 배임 가해자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경제사건에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상당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있기에 법조인의 상담이 더욱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명품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제품을 몰래 빼돌려 전당포나 중고 거래를 통해 수익화 했다면

절도죄인지 업무상 횡령죄로 봐야할지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다. 실제로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범이라며 변호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에 비해 절도죄의 처벌 수위가 더 낮기에 벌어지는 촌극이다.

복잡한 경제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원한다면 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령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