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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의경매가 의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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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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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고의경매
 



전세사기 고의경매가 의심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죽고, 건물의 가치 또한 하락하는등 역전세 상황에서는 전세사기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물주들이 증가하여 현재 수원, 대전등의 지역에서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2020년 동탄, 천안 등의 지역에서 갭투자자가 부동산 전세사기 혐의로 임차인들에게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에서 임차건물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개인회생, 임대관리회사 또는 중개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들은 더 이상 당하지 마시고 집단화하여 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현재 수원,대전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명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경우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나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되며, 사기죄의 요건인 고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하던 당시에 전세가보다 매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였거나, 이미 전세가를 밑돌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전세사기의 요건인 ‘기망행위 및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애초에 갭투자 사안 자체가 등장한지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형사 판례나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즉, 이 부분은 변호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피해자분들이 다수 모여 변호인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최근, 임대인의 대리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임차건물을 매수하라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임대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매수하도록 권유하던 행동이 되려 불리해지는 자충수가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저희 의뢰인은 전세기간 만료일을 두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일방 통보 해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하루 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고, 그 후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대인측의 대리인은 “이미 당신이 전세계약한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경매에서 1번이라도 유찰되면 최우선변제범위 외 보증금 회수까지 어려워지니 차라리 그냥 보증금으로 집을 매매하시라”고 반강요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만약 임대인이 주변 지인이나 가족을 동원하여 허위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면, 또는 경매신청의 위험성 자체가 없었다면 임대인은 사기죄 요건인 기망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채무를 상계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완벽하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계의 대가성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입니다만, 대법원에서 역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이라도 뜯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모인다면 사기죄 처벌과 함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동주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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