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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종교 단체로부터 사기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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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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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TV조선 탐사보도세븐에서 사기죄 자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며칠 전 방영과 동시에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많이 부끄럽지만 피해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70대인점과 최근 종교와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만큼 오늘의 글은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교 단체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저 평범한 작은 교회로만 알고 있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이 곳에서 무려 19년이라는 시간동안 앵벌이는 물론 후원이라는 이름 하에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착취당했다고 합니다.

교주가 원하는 금액에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복귀하지 못하고 밤새 열려 있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구걸하기도 하였다는 데요.

교주는 이렇게 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한참 벗어난 셈이지요.


 




1. 삭제됐어도 수사 기관 도움받으면 증거 찾을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치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교 단체에서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 것이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됩니다. 


 




왜냐,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헌금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는 헌금을 채우기 위해 가족들의 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도 목적의 후원금, 퇴직금, 등 이렇게 피해금액이 약 수 억원이 된 것이죠. 교주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세뇌시킨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2.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고액의 쇼핑까지 즐긴 교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가(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 단체로부터 협박 및 사기를 당하여 주게 된 것이라는 상황을 재판부로부터 입증해야 하고 해당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가능한지가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입증이 이루어지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방송 출현 당시에는 종교 단체를 빠져나온 상태이지만 수 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 배상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종교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혹은 내 지인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인가요? 더욱 세뇌 당하여 힘들어 지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방송에 출현한 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종교와 관련한 문제는 가족 및 주변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늦기 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관련한 문제는 가족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늦기 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