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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의 유혹, 금융사기 법적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원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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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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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축소되며 10~20대 청년층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편의점, PC방, 식당, 영화관, 놀이공원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축소되어 구직에 실패하고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위 ‘고액 알바’의 탈을 쓴 보이스피싱의 마수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이 가담한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정작 ‘몸통’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책임과 혐의는 검거 된 사람에게 덮어지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 혐의가 인정 된다면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 대면편취사기 등의 명목으로 징역형이나 높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가담하는 황당한 사례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의 ‘구인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참여 인원이 줄어들자 더욱 음습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마치 영업, 설계사 사원을 뽑는 듯이 서류심사, 면접을 모두 보고 법인 회사 등에 취업시킨 후,

정작 업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급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지시를 따랐고 기소가 됐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동조한 것이 아닌,

해당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취업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의 이력서 제출 내역, 업체의 자격조건 요구사항, 면접 내용,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 제출 여부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면밀히 증명해야 한다.


또한, 통화 녹음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다양한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있어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는 특정이 어려운 등 애매한 사안이 많은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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